‘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월 개정된 법안을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 혹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했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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