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 가능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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