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 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위생적 시설로 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생적 시설사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점검에 안전은 물론 위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비위생적 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해영, 박재호, 백혜련, 안규백, 어기구, 위성곤, 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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