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 상영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에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영비법 개정안을 통하여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