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김태영 기자

2016-10-27 11:29:10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보탰다.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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