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김태영 기자

2016-10-26 18:34:5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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