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

김태영 기자

2016-10-26 11:46:5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 ‘비선실세가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의 사과문은 최순실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고 초본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참담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또 “정말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개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온갖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고, 실제 대통령이 그 자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별도의 청와대를 최순실씨가 운영한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경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정하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라며 “본인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정보요원의 이름을 실수로 발설했다가 스스로 자진해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짚었다.

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최순실, 차은택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최순실씨는 독일에 있고, 차은택씨는 중국에 있다.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야당도 알고 있는 것을 검찰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특히 최순실씨의 신변에 대해선 국정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협조하기 바란다. 더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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