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블랙홀보다 더 깊게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며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소문이 하나 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사실화되어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것은 참담하게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짓밟는 거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1항 2호는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과 용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 결재와 국회 결의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 제도는 이러한 위기 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알기에 안타까움과 절실함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호소한다.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