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5년 총 63.1조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 14.9조원, 지자체보조 48.2조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수는 1,245개(기재부 국고보조금 시스템 열린재정 참고)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장병완, 주승용, 유성엽, 김동철,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황주홍, 신용현, 송기석, 김경진, 이동섭,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장정숙, 김수민,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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