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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