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공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며 “정부부처의 정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권고’가 정부부처의 해태와 무반응 속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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