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난방비, 주거복지사·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주거 및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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