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로는 1인당 평균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10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연봉 10억원을 넘는 직장인도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