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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