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ㆍ각하 한다.

이어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야할 엄격한 잣대를 국민들의 감사청구에 대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 기준을 완화해 국민감사실시를 늘리는 등 내실 있는 국민감사청구제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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