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64.9%(24건)로 육군ㆍ해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고 징역형은 13.5%(5건), 벌금형은 21.6%(8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동료 여군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하거나 폭행,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발생해 아쉽다”며,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예화 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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