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게다가 이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8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7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해 15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 2억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직과 감봉은 기본급 감액분에 비례해 성과급도 지급하기 되기 때문에 감액이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 됐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3곳 항만공사의 ‘직원보수규정 세칙’에 징계 대상자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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