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4월 25일 J은행 중앙회 과장과 여성 직원(피해자) 등 2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소속 L모 사무관(가해자)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난 이후 이어진 2차 자리(노래방)에서 남자 과장이 자리를 뜨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다.
J은행 중앙회 입장에서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을 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번 성폭행 사건은 그간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젊은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는 전형적인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초 언론 보도이후 금융위원회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인지시점부터 추악한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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