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더욱이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ㆍ제명’이 34건(7.5%)이나 됐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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