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백화점과 동일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출장세일 행사도 있어 의무 휴업일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출장세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한 백화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은 식료품, 수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과 같은 대형마트 상품과 차별이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출장세일 영업방식의 지자체 승인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년간 언론보도를 종합해 총 15회의 출장세일 행사 중 5회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L백화점은 동일 대기업 계열사인 L마트와 연계해서 출장세일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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