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3.30~2013.3.29), 2대 옴부즈만(2015.5.30~2016.5.29)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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