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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