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39건(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전주지검 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을 당한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ㆍ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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