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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