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해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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