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 7396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18조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수는 약 440개 법인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추계는 2017년 1조 400억조 → 2018년 2조 1900억 → 2019년 3조 4600억 → 2020년 3조 6500억 → 2021년 3조 8400억 등 5년간 총 14조 1800억원이 예상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금일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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