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8월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ㆍ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ㆍ의약외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