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OO씨와 배상금을 총 4억2000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 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원 ~ 15억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 의원은 “어제의 합의금은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의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대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및 추가 소송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PHMG 성분이 들어간 홈플러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가 배상은 피해자 개인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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