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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