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평가를 비롯해 남북 인권대화 추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