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그러면서 “MSDS는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자료인데, SK케미칼이 PHMG를 유통하면서 교묘하게 독성을 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성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이 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SK케미칼의 죄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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