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김태영 기자

2016-08-29 19:06: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권정택 박사가 중간결과 발표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발표됐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도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이 포함된 Raw 데이터 전부를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ㆍ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김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변론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한편, “실험을 수행한 교수들은 증거를 위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뇌물을 지급하면 영국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니냐”는 금 의원의 지적에, 현 옥시코리아 대표인 아타 샤프달은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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