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김태영 기자

2016-08-28 13:07: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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