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동물자유연대, KARA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 토론회 등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 이번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ㆍ독일ㆍ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이라며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동물복지법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최경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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