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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