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25일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1부인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거기에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다”에 대해서도 묻는데,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서영교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육군3사관학교는 여성지원자에 한해 산부인과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자궁초음파와 임신반응검사 외에 과거수술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만25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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