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라면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ㆍ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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