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김태영 기자

2016-08-22 15:01:46

사진=공식사이트 캡처
사진=공식사이트 캡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故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故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원, 故 소령 윤영하는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으나, 특별법이 통과될시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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