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여연대는 <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민정수석)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면서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ㆍ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병우 수석과 관련부처ㆍ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며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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