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영 기자

2016-08-19 09:29:59

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정원이 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된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방추위의 위원수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수로 현 시국의 교섭단체 수를 고려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 방추위 활동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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