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방추위의 위원수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수로 현 시국의 교섭단체 수를 고려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 방추위 활동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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