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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