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 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 발의다.
이번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삼화, 김정우, 김해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재호, 박홍근, 변재일, 유동수, 윤소하, 이용주, 전현희, 최경환, 홍의락, 황희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