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ㆍ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 또는 금전 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이철희, 정성호, 김정우, 박남춘, 김성수, 김영춘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최도자, 황주홍, 최경환 국회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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