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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