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현 정부 공약... 더 미룰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정미, 조배숙, 최경환(국),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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