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며 현 안의 빈 틈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현행과 같이 차등 규제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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