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식사ㆍ선물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사ㆍ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켜 농축수산업계와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며 “따라서 농해수위가 일부 농축수산업자들의 주장만을 의식해 해당 산업계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현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애초에 권익위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느 ㄴ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몇몇 정부부처들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그러나 일부 피해를 구실삼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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