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일정 조건 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이용 대상자 확대 경과>
1998년 10월 : 20세 이상 개방
2005년 2월 : 18세 이상 개방
2011년 5월 :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확대(학교장ㆍ사서교사, 선출직 공직자, 동장 등 추천제 실시)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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