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사이버압수수색 제한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김태영 기자

2016-08-02 15:41:4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이버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실제 사이버 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전해철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규정 ▲모든 경우에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 등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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