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은 이른밥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텐데, 더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애초 입법예고했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싼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접대를 받아야 할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만 받아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한도를 10만원까지 올려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 원내대표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거론하면서 접대와 선물금지 기준을 완화하자고 했지만, 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계가 받을 영향은 불가피하다.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려한 산업계와 정부, 정당의 대책은 다른 쪽으로의 판로 개척이나 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하지, 금품수수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더민주당이 산업계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4년 후의 선거 때 표를 한 표 더 얻을지는 몰라도, 부정부패를 줄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소극적인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작정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더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기준 완화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